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0대 국회 폐기한 IDC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심폐소생'…방발기본법 발의 [인터넷 블랙아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승래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대책으로 사태 재발 방지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방발기본법)이 재발의됐다.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 먹통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시 폐기가 뼈아픈 상황이 됐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카카오·네이버·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데 있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 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된다.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의원실 측은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대 국회 폐기한 IDC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심폐소생'…방발기본법 발의 [인터넷 블랙아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