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파산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이 37억원에 달해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산배당금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금액에 따라 분배·변제하는 금액이다.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조7천376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4만4천여 명, 약 37억원 규모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만8천명에서 2019년 4만5천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4천명을 유지하고 있다. 예보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와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이 실효성 없는 기존 홍보방식을 취한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현재 지급 대상자 4만4천여 명 중 74.6%인 3만3천여 명의 수령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대상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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