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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불법 금융광고 5년간 269만건…조치 4.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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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광고, 전체 66% 차지…"범정부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체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했다.

적발된 269만건의 불법 금융광고 중 조치된 건수는 전체 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적발된 269만건의 불법 금융광고 중 조치된 건수는 전체 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불법 금융광고는 지난 2018년 26만9천918건에서 2019년 27만1천517건, 2020년 79만4천744건, 지난해 102만5천965건으로 급증해왔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2만3천762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11.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지난 2020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26만9천918건에 불과했던 불법금융광고는 지난해 102만5천965건까지 치솟았다. 사진은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수집 현황. [사진=박재호 의원실]
지난 2018년 26만9천918건에 불과했던 불법금융광고는 지난해 102만5천965건까지 치솟았다. 사진은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수집 현황. [사진=박재호 의원실]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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