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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크 윤리]② 윤리원칙 지금 필요한가…"신성장 저해vs부작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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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내 성범죄 피해 늘어 인격권 침해 부작용 우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자 정부 차원에서 윤리원칙 제정에 나섰다. 대부분 신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원칙 정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술 발전 단계에서 정부가 섣불리 나서면 산업계에선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 민간 자율적으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메타버스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메타버스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 가운데 AI는 기업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업들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적용가능한 윤리원칙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추세다. 최근 LG가 인간존중 등 5대 핵심 가치를 담은 AI윤리원칙을 발표했으며, 윤리원칙이 실제 AI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그룹 내 주요 AI 윤리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AI 윤리 워킹그룹'을 올 연말 출범시킬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메타버스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고, 기술적 발전보다 사회적 우려가 앞서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메타버스 상에선 현실세계와 같이 다양한 권리 침해가 나타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럼에 참여한 이희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법학박사)은 "메타버스는 현재 규제를 충족시킬만한 기술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메타버스에 바라는 게 공간 중심의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때 메타버스 공간의 주인은 이용자들이며 그들에 대한 행위 규범을 자율규제 안에서 녹아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메타버스에 대해 공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메타버스가 산업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공익적인 효과가 있기에 생태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규제보다는 진흥이나 지원을 중점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제 등 연성법으로 해결하고 향후 산업의 성숙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면 법 규제와 같은 경성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메타버스는 사회적 산물이므로 기존의 편향에 대해 손쉬운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면서 "메타버스는 결국 인간이 만드는 산물이기 때문에 현실과 연계된 윤리적 고민 없이 기술 중심적 논의만 전개된다면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 인격이 활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내 성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인격권 침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10대이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열린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는 교제 관계로 인식하게 한 뒤, 교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길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교제로 생각한 아동·청소년이 관계 지속을 위해 성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제패토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대응 방법이 미비한 현실"이라면서 "성착취자 확인 시 안내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내부신고와 차단안내 뿐이고, 내부신고는 신고 처리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신고 처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아바타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바타에게도 인격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해 현실세계의 처벌과 별개로 가상세계의 질서를 정하고 기술적 조치를 통한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메타버스 상 성적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발의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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