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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해킹사건' 집행유예 판결…"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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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박현종 bhc(비에이치씨) 회장이 직전 근무지였던 BBQ(비비큐)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재판 자료 등을 열람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의 혐의를 인정해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간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치킨회사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치킨회사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 BBQ 전산망을 해킹한 것"이라며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 말했다.

bhc 관계자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판결"이라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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