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액 대부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BBQ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완승'으로,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악의적 소송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11일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BBQ에 따르면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번 재판부에서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이번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BBQ는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소한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했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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