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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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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서 결론 내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로톡]
[사진=로톡]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변협 측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 2호 및 제5호, 제8조 제 2항 제2호 등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다"라며 "일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과는 상관 없는 부분으로서 변협의 정상적인 수임질서 유지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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