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로톡 무혐의 판단은 지난 2015년, 2017년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로써 로톡은 검·경 등에서 총 4번,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받게 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로앤컴퍼니가 고발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제기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 운영방식으로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제공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진단'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이 '로톡이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회사 측은 "수 차례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라며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로톡·로앤굿·로시컴 등의 법률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변협은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불법 플랫폼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 규정도 고쳐둔 상태다.
그러나 검·경,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로톡의 손을 들며 변협의 처지가 난처해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판결에 힘입어 로톡 등 리걸테크 플랫폼이 위법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애초에 변협이 마련한 징계 규정이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불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 또한 합법 판단으로 변협과의 예고된 법적 분쟁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은 언제쯤?
그러나 수사기관의 '합법 플랫폼' 판결에도 로톡의 앞길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기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정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로톡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심리가 1년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로톡의 경우 변호사 회원 수가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며 한때 4천명에 육박했으나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으로 52% 급감했다. 당장 불법 플랫폼의 누명을 벗는 일보다 변협의 징계 규정 효력 정지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회원 수 감소로 서비스의 지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로톡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댈 곳은 정부의 중재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중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전문직 서비스 관련 플랫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당시, 법률 플랫폼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변인 이재희 변호사는 "변협은 그간 법률 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라며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가입을 저지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그간의 법률 플랫폼 이용 회원을 상대로 한 모든 징계 방침과 이의 근거가 되는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 및 변호사 윤리 장전을 전면 취소"하고 "당장 징계 절차 착수를 전제로 한 소명 요청 공문 발송과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 회원을 상대로 한 불이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며 "대한변협 또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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