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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 불복…"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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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담당 판사 한앤코 소송 법률 대리인인 화우 변호사 출신" 의혹 제기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과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음에도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남양유업은 이번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해 홍 회장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다는 점을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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