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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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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의 쌍방대리 등 주장에도 불구 한앤코와의 계약 유효성 재확인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대유홀딩스 사이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SPA) 불발 책임을 한앤코로 돌린 근거에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주면서 한앤코가 남양유업과 소송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6일 법원은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감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감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에 따라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협의나 정보 제공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각종 비일상적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모두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간접강제 배상금 10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 밖에도 법원은 '백미당'(외식사업부)분사와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한 홍 회장 측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소송 배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홍원식 회장은 주식매매계약(SPA) 법률 대리인 '김앤장'의 쌍방대리 이유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한 바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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