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원식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오는 29일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홍 회장 측근을 중심으로 신규 경영진 구성이 예상되면서 나온 것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7월 한앤컴퍼니에 홍 회장과 가족의 남양유업 지분 약 53%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매각을 위한 주총을 돌연 연기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도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컴퍼니에 있다고 주장하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