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천만원을,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원유 납품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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