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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비방' 댓글로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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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홍보대행사 직원도 벌금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천만원을,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원유 납품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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