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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 해지 논란에 반박…"가처분 결정 법적 결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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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A씨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관련 설명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맘스터치 본사의 일부 점포 계약 해지, 공급가 인상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맘스터치 측이 적극 해명했다. 법적 공방을 통해 향후 진실을 가려나가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맘스터치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법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주 계약 위반 등은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가맹점주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또한 맘스터치는 A점주의 부당 계약 해지 주장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A점주가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에게 유포하는 등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말했다.

또 "A점주가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유인물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에 유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본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맘스터치 상도점 모습 [사진=맘스터치]
본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맘스터치 상도점 모습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측은 특히 경영권이 바뀐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 및 상생 프로모션 등의 비용 투입을 통해 2020년 1~7월과 2021년 1~7월 동일 매장기준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은 최소 6.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대부분의 영업상황이 어렵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와 함께 "맘스터치는 1천300여개 매장이 대부분 가맹점으로 구성돼 있어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추구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당사는 A가맹점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A가맹점주는 이를 묵살했고 다른 선량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 계약에 근거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맘스터치 한 관계자는 "A가맹점주의 계약 해지는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당사는 적법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성되면 해당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맘스터치 '싸이 패티' 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본부만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지난 6년간 소비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사이 패티에 한해 공급가를 인상했지만 소비자가 인상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가맹점주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 때에도 이미 한 달 전 공지와 매장 담당자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해 공급가 인상으로 발생한 가맹본부의 이익도 전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200여개의 점주님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으로 가맹점주 이익을 착취해서 가맹본부의 이익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지난해 가맹본부 이익이 증가한 것은 업무의 계량화 및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과 경영의 투명화, 방만했던 임원들의 급여 체계 개선 등 내부 체질개선을 통한 것이지, 공급가 인상으로 얻어진 이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도입한 가맹점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맘스터치 브랜드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가맹점을 육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매장을 검토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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