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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맘스터치, 가맹계약 해지 논란…가맹점주협의회 결성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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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측 "허위사실 유포, 경찰 불송치 결정", 본사 "이의제기 한 상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상도역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진실공방이 뜨겁다. 맘스터치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도역점은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도역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도역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가맹점주협의회 결성 이후 계약해지 한 맘스터치

20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상도역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인근 점포에서 물품을 빌려 영업하는 행위까지 원천 차단했다.

인근 점포에서 물품을 빌려 사용할 경우 품질과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상도역점은 지금까지 없는 물품은 인근 매장에서 빌려 사용했는데도 이제와 이를 차단하는 것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다.

상도역점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결성과 관련해 본사가 트집을 잡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한 후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상도역점은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해 둔 상태다.

하지만 맘스터치 측은 가맹점주협의회 결성과 계약 해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가맹점주협의회가 결성되면 해당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고, 상도역점에도 단체의 적법성과 대표성 확인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도역점 측에서 소통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상도역점이 맘스터치 가맹점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유포했고, 그 이후에도 가맹점에서의 이물질 발견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가맹본부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상도역점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등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차단됐고 인근매장에서 빌려 쓰려 하니 빌려주면 해당 매장도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해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지만 지난 7월 14일부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무혐의 결정을 한 내용에 대해 본사가 초법적 조치를 취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본사를 비판했다. 반면 맘스터치 측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둔 상태다.

◆진실공방, 결국 법원에서 판결 날 듯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의 입장이 맞서면서 유사 사례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맘스터치처럼 가맹점주협의회와 관련해 가맹 계약을 해지했던 BBQ와 bhc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bhc가 전국 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치킨 업체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 같은 사례로 보면 맘스터치의 경우도 공정위 제재에 이어 이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맘스터치 측과 가맹점주협의회가 대립하는 '싸이 패티' 공급가 인상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 측은 이득을 본사가 챙겨갔다는 주장을 폈지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의 영업적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을 6년 간 보류하다 더 이상의 비용 증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여러 공급 재료 중 싸이 패티만 공급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협의회 측과 맘스터치의 공방은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다"면서 "법원으로 문제가 옮겨 갈 경우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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