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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1주년] ② 떨고 있는 미등록 업체…'운명의 날'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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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등록신청서 제출 업체 중 절반가량만 통과 예상"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개인간금융거래(P2P)를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1년 사이 P2P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네 개 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업체가 미등록시 신규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업체는 약 41개로 이 중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나인티데이즈, 나이스ABC, 와이펀드 등 일곱개 업체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P2P금융업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투업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에는 진행하던 신규대출자모집 등 신규영업을 일제 중단하는 등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신규 온투업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P2P업체는 신규영업을 중단하고 기약없는 기다림 속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 정례회의 이후 발표될 것"이라면서 "정례회의 이후 추가 등록발표 등은 현재로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나머지 34개 업체중 최대 절반가량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몇몇 업체는 금감원과 원만한 논의를 통해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대 20개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절반가량은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단 전망이다. 이는 그만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P2P업체가 손에 꼽히기 때문이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온투업법 시행을 통해 이같은 요건을 갖춘 P2P업체 즉 '옥석'을 가리겠단 취지다. 이미 온투업법 시행 직후 부실 P2P업체가 퇴거에 들어가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된 상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7개던 P2P 업체는 법 시행 후인 지난해 말 100여 개로 줄었다. 이들중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또한 34개 불과한 만큼 사실상 법 시행 1년 만에 최대 200개에 달하는 P2P업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른 온투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P2P업체들중 사실상 등록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한정적인 만큼 등록을 마치는 업체가 신청서를 낸 업채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결국 미등록으로 신규영업 등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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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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