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GUCC)는 지난 31일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사행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UCC는 이 업무협약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업자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 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사행화 방지 실무자 간담회, 불법 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게임위, 게임제공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와 사행화 방지에 대한 업무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GUCC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게임위와 협의해 ▲게임물 모니터링 강화 및 협력 ▲게임물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를 통한 건전 게임 이용 문화 조성 ▲정책연구세미나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효율적인 민간 자율 감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GUCC 및 게임제공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GUCC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이용자보호 및 건전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사행화 방지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게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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