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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의 개정 예고한 게임위…웹보드-승부 예측 업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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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유·무료 연동 및 미니게임 금지 사실상 명문화…4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웹보드 게임과 스포츠 승부 예측-게임 등의 사행성 확인 기준 보강을 위해 등급분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웹보드 게임사들은 사실상 추가적인 사전 규제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업계에서는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16일부터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정 시행에 따라 웹보드 및 베팅성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공개된 등급분류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성 확인을 위해 고려할 요소가 다수 추가됐다.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 기존 제17조 4호에 가, 나, 다목 및 5호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4호 가목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나목은 '유료게임 이용 및 유료게임머니 구매에 따라 무료 게임머니가 지급되거나, 유·무료게임이 연동되는 경우', 다목은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의 이체가 가능한 경우'를 담고 있다.

신설된 5호는 이용자의 게임 기량이나 능력에 따라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이 유발될 수 없고 게임의 결과 즉 점수의 획득 여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청한 경우를 들었다.

이중 4호의 나목과 다목은 지난해 10월 공개된 권고안 중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및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픽거래소, 미니 게임 제거 등을 담은 사행화 방지 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웹보드 및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업계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두고 정부가 사업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볼멘 소리를 낸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등급분류 규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하자 우려한다는 반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웹보드 게임 관계자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에서 웹보드 게임과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해 강력하고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 규정 개정까지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업계 입장을 정리해 게임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게임위가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지속해 온 서비스 방식을 법적 근거 없이 변경하라는 것으로 그동안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고객과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게임의 창작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업계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서로 성격과 방식이 상이하게 다른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선상에서 심의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란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승패를 알아맞추는 형태의 보드 게임이다.

업체 관계자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웹보드 게임과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다른데,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동일한 기준으로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게임위 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정에 맞춰 등급분류 기준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라며 "4월 12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후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늦어도 5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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