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인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이날 표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검사 7명,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결과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