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검찰에 전달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 관련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증은 2명의 경우 지난 6일까지였으며, 수사팀의 경우에는 오는 22일까지다.
박 장관은 이날 지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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