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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근혜 7시간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 탄핵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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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07명 탄핵소추 발의 '용인' 사상 첫 판사 탄핵 가능성↑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 대상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첫번째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가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본회의 모습

그는 "당초 이탄희 의원이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성근 판사만 수추하는 것으로 이탄희 의원 스스로 조정했다"며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를 외면할 경우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이탄희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범여권 107명 의원들의 서명을 담아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을 제안했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칼럼에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재판에 개입했다.

해당 재판 전 판결문을 입수하고 수정한 혐의인데 이동근 판사의 경우 임 판사의 지시를 이행해 적극 협조했다는 혐의다. 사법농단 사건 중 이들과 관련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 타 재판부에 대한 개입이 위헌적이라고 적시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민주당측 입장이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동의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판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판사 탄핵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했다.

사법농단 연루 및 재판 독립성 침해라는 사유가 있으나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원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당 소속 의원들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 이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임성근 부장판사는 내달 퇴직이 예정된 점도 여당이 탄핵소추를 서두르게 된 배경이다. 탄핵이 이뤄지고 헌재가 인용하면 공직 취임이 불가해진다.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의 불공정 인사를 이유로 탄핵이 추진됐으나 부결됐으며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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