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전날 서초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택시기사 A씨가 보여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고,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전문업체에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30초 분량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논란이 커지자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