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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넷플릭스' 韓 트래픽 30%…'먹통' 반드시 이용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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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네트워크 트래픽에 30% 이상을 발생시키는데 따른 망 서비스 안정성 확보 기업으로 지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초 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는 한편, 안정성 확보 조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사진=각 사]
[/사진=각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상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인 10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를 지정하한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LLC,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LLC와 페이스북으로 각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가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20.10~12월간 일평균 수치) [/사진=과기정통부 ]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20.10~12월간 일평균 수치)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다.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올해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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