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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非규제 지역 '가평·양평·인천'…연초 대형사 분양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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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수 미포함, 계약 후 6개월 이후 전매 가능…GS건설, '가평자이' 관심↑

가평자이 조감도 스케치. [사진=GS건설]
가평자이 조감도 스케치. [사진=GS건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기도 가평과 양평, 이천, 연천 등에서 새해부터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다. 모두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가평 대곡2지구에서 '가평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를 내달 선보일 예정이다. 가평 첫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가평 최고층, 최대 단지다. 가평역이 가깝고 ITX청춘을 이용하면 서울 상봉역까지 약 38분,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 대 거리다. 경기 남양주 금남분기점(JCT), 춘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3.6㎞의 제2경춘국도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라는 양평군 양근리 일대에서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98㎡ 1천602가구다. 경의중앙선과 KTX 강릉선이 지나는 양평역이 가깝다. 이어 내년 2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양근리 일대 빈양지구에서 전용면적 72~84㎡ 453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3월에는 대림산업이 연천에서는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옥산리 일대에서 499가구 아파트를, 포천시 구읍리 665 일대에서는 금호산업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579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도 새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규제가 약하다. 분양권도 6개월 후면 전매 가능하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50%로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전역이 규제가 없는 곳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등 7곳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 초 이들 지역으로 투자자금과 청약통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 내년 초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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