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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주택자 피해 없게 하는 것이 정의…불법분양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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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는 불법 부동산투기 절대 불허, 당첨돼도 전수조사로 반드시 취소시키고 처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200명으로 늘렸다"며 "예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손도 못 대던 각종 민생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 이익은 원상 복구시키고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규칙 위반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법수단을 통해 분양을 받아도 경기도는 전수조사로 불법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은 물론 분양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선량한 무주택 서민이 피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 불법을 방임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로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 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0명은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28명은 형사입건, 나머지 161명은 수사 중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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