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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물 관련 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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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관계자 및 게임 개발 지망생 등 대상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다음달 2일부터 게임 관련 개발자와 종사자, 게임 개발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제공된다.

 [사진=게임위]
[사진=게임위]

이번 교육은 게임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게임위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내용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게임물 관련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 ▲확률형 아이템 및 마케팅 광고 제작 관련 자율규제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게임위는 이번 교육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1인·인디게임 개발자, 스타트업 사업자 등에게 배포해 게임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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