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본회의를 강행,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조짐이다. 민주당이 이미 원구성 협상 최대 난관인 법제사법위원장직(법사위원장)의 탈환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직 전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차례 내비친 만큼 8일 본회의의 실제 상임위 선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21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개원했다. 진정한 일하는 국회 개원은 결국 상임위 구성이 이뤄져야 완료된다"며 "국회가 오늘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코로나 국난 극복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 상임위 구성까지 개원을 완료하는 데 평균 40일 이상이 걸렸다"며 "첫 임시회 개의 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이 선출을 명시한 국회법 41조를 위반한 행위로 그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8일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하는 날인데 일하는 국회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상임위 배분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체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해 선임안대로 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장 명단을 양당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통합당의 경우 응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최근 원구성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관련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분리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법사위의 기존 고유 업무 중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감독하는 사법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 전체의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할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여야가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를 둘러싼 논란의 진원인 체계자구 심사 전담 법제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충돌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국회 내 상임위의 조직과 권한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또다른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여당측에서 이같은 제안을 원구성 시간끌기로 일축하는 이유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통합당의 협상은 법사위원장 배분에서부터 판판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동의하면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통합당에 나눠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 포함 18개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원구성 절차 중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국회의장이 제안하게 돼 있고 그 특위에서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시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우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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