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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與 상임위장 '전석 독식' 이대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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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장단 선출 이후로도 통합당 압박 지속, 野 법사위장 양보하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이견에도 불구, 결국 '법대로' 21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국회 여야 관계의 진짜 시험대는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여부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그간 엄포대로 18개 상임위원장직 전석 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여야의 전면전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과거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원구성 협상 원칙에서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5일 21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그는 "국회법에 적시된 날짜가 5일, 8일이다. 5일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고 3일 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간 입장 그대로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까지도 원구성 협상을 지속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직(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이 핵심이다. 관례대로면 야당인 통합당 몫이다. 다른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무기한 심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의 특권이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 전반기 2년부터 20대 국회 전반기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줄곧 야당 인사였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을 틀어막는 사례가 적잖아 정쟁의 중심 무대가 되곤 했다.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의 최대 정치 이벤트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단독 177석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여당으로선 선거를 통한 최대 의석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 산업재편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與野 어느 쪽도 "법사위만큼은 양보 안 한다"

정부는 물론 여당 차원에서도 입법 성과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법사위를 둘러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확보, 향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독점 권한을 폐지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거꾸로 통합당 입장에선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법사위까지 내줄 경우 국회 운영상 주도권을 고스란히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그렇다고 여당을 견제할 다른 교섭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구성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해선 국회법상(국회법 41조) 과반 출석, 다수 득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다.

국회는 그간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로 각 당이 위원장직을 사전에 배분, 다선 의원들을 배치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다. 적어도 법사위만큼은 관례를 무시하고 '법대로' 과반 출석, 다수 득표로 당 소속 인사를 선출한다는 게 민주당 속내다.

5일 본회의의 경우 통합당은 임시회 소집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출석했으나 국회의장 선출 절차가 시작되자 그대로 퇴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개토론 발언에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읽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이뉴스24]

주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내 집회해야 한다는) 국회법 5조는 훈시조항으로써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18대 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80석으로 지금과 여야 의석수가 완전히 반대였지만 그때도 (여당인 한나라당 일방으로) 본회의를 열진 않았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여야 협의로 운영한다. 여당 의석이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회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 42%가 우리 통합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 향후 여러 의정상 문제는 오늘 본회의를 밀어붙인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법대로면 임시국회 소집 후 3일 이내다. 즉 오는 8일이 법적 시한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규정이다. 따로 처벌이 규정된 조항이 아닌 만큼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훈시조항'이다. 실제로는 역대 국회마다 전후반기 모두 원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대개 6월말, 7월초 상임위원장 선임으로 본격적인 회기가 시작됐다.

일단 민주당이 '법대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항인 만큼 8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홍정민 대변인은 "오늘부터라도 협상이 된다면 8일부터 상임위원장직을 하나씩 선출할 수 있다. 비쟁점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거나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거나,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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