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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신화'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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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 대표 횡령 혐의 '취업제한통지'에 발목…삼양식품 "승인 요청"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불닭시리즈'를 내놓으며 삼양식품의 '제2 전성기'를 진두지휘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직에서 사임한다. 49억 원대 횡령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취업제한'에 걸려서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삼양식품은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지난 13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삭제됐다.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사진=삼양식품]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사진=삼양식품]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월 회삿돈 49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전 회장의 배우자며, 전 회장은 판결에 따라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당시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원재료 등을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 호면당이 영업부진에 빠진 것을 구하기 위해 자회사 프루웰의 자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받은 바 있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업계는 오너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삼양식품의 경영 상황상 김 사장의 사임이 의사결정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양식품은 지주회사 격인 삼양내츄럴스가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삼양내츄럴스는 김 사장이 42.2%, 전 회장이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오너가의 지배력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에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대법원이 확정한 혐의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불닭시리즈를 성공시켜 큰 공헌을 한 김 사장의 공로 및 경영적 무게감을 법무부가 고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직접 불닭시리즈의 개발 및 론칭을 진두지휘하며 국내·외 사업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시리즈 론칭 이후 매출 성장을 이어가 지난해 연매출 5천436억 원, 영업이익 783억 원을 달성하며 각각 2018년 대비 15.8%, 42% 성장을 기록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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