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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오너리스크' 위기 가중…전인장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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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3년' 1심 유지…부인 김정수 사장도 집행유예 유지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49억여 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4천만 원 씩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49억 원을 횡령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와이더웨이홀딩스가 독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했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 서류도 그런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약 10년간 이어졌고 횡령액도 49억여 원에 달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씨는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적법하게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으나, 횡령 금액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인테리어,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삼양식품의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수출 호조와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농심과 오뚜기에 큰 격차를 보이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오뚜기가 급부상하며 입지를 다진 한 편 삼양식품은 '오너 리스크'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전 회장이 당장 등기임원직에서 해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정관에 실형을 받은 자를 등기임원에서 해임하는 규정이 없다면 해임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총을 통한 해임도 쉽지 않다. 삼양식품 대주주는 현재 지분 47% 가량을 보유한 삼양농수산이다. 삼양농수산은 현재 전 회장과 부인, 아들의 개인 회사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회사로 주총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양식품은 지난 3월 주총에 전 회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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