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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에…비식별 솔루션 기업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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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닷컴·이지서티·펜타시스템 등 준비 잰걸음 …아직은 초기단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올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비식별 솔루션 기업도 관련 시장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해온 금융·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비식별 솔루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다만 아직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처리방식이 나오지 않아 시장 개막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지=아이뉴스24]
[이미지=아이뉴스24]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보안기업 파수닷컴, 이지서티, 펜타시스템 등 비식별 솔루션 보유 기업들이 최그의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공략 준비에 한창이다.

비식별 기술은 특정 데이터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3법에서 가명정보 기준과 처리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가명정보는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에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이름, 나이, 성별, 직업,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에 비식별 처리를 하면 된다.

즉, 가명화 조치만 하면 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앞으로 기관·기업 등에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기업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 것.

파수닷컴은 오는 18일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자체 세미나를 열어 비식별 기술 이해 등 교육과 관련 컨설팅도 진행한다.

파수닷컴은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AnalyticDID)'를 보유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다량의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할 수 있는 게 특징. 비식별 처리시 필요한 데이터 속성을 선택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 등 특허기술 4개가 반영돼 있다. 지난달 국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중인 BC카드에 이를 공급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이 덜 성숙했다고 판단,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공략 중이다.

윤덕상 파수닷컴 전략사업본부 전무는 "지난 3년간 시민단체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비식별 시장이 위축된 바 있다"고 이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보유 기술을 해외에 도입, 개발·기능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지서티의 경우 '아이덴티티 쉴드'를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식별 대상 데이터의 분포도를 시각화하고 데이터 전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특징.

이지서티는 2015년 아이덴티티 쉴드를 처음 출시해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8년 정부통합전산센터, K금융사, H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분리발주(개인정보 비식별화)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펜타시스템은 자사 빅데이터 플랫폼 위에 비식별화 기술을 탑재해 이를 공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세경 펜타시스템 BI사업부 전무는 "비식별화는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환경 구축시 비식별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데이터3법 시행령 초안, 내달 고시·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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