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효성 오너 3세 경영이 닻을 올린지 3년을 맞았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 2017년 1월16일 부친인 조석래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발걸음은 무겁다. 2018년 지주사 체제를 통해 '뉴 효성'에 드라이브를 걸며 보폭을 넓힌 현장 경영마저도 빛이 바래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주사 체제 개편을 통해 '뉴 효성' 시대의 신호탄을 쏘았다.
효성은 2018년 6월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로 인적 분할했다. 일각에선 지주사와 사업회사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비우호적인 중공업, 건설 부문 업황 전망에도 불구하고 섬유, 산업자재 등 기타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끌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중한 차입금은 그룹의 부담이다.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공격 투자로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원종현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금융 부문을 제외한 2018년 기준 부채비율은 218.4%에 달한다"며 "그룹 순차입금은 영업현금흐름을 상회하는 투자자금소요와 운전자금 부담 확대로 2018년 말 기준 5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효성은 견조한 영업창출현금 전망에도 불구 대규모 투자자금으로 재무부담이 될 것이라고 원 연구원은 내다봤다.
여기에 잇단 재판에 곳곳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취임 3년을 맞는 '조현준호(號)'가 풀어야 할 과제에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대목이다.
그룹 오너의 배임·횡령으로 입은 이미지 타격과 추락한 신뢰 회복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를 변제한 것을 과도하게 고려하면 범행이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돼도 피해회복만 한다면 중한 처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예단을 갖게 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이 최대 주주로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약 1천829%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 회장은 비상 경영에 준하는 경영 전략 짜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글로벌 곳곳을 누비며 현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근 재판 상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효성은 2017년 1월 이후 조 회장 체제에서 그룹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자평했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은 효성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경영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조 회장은 세계 시장을 누비며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효성은 '100년 기업'을 향해 기술 경영을 중심으로 탄소섬유·폴리케톤 등 신소재를 직접 개발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창립 54년을 맞는 올해 조 회장은 오너경영인으로 향후 어떤 행보를 그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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