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 요청 전 철저한 준비를 해놓겠다는 취지다.
각 항목별 배점에 대한 위원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무, 지역성, 시청자 보호, 고용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성과 노사 등 상생 관련 집중 점검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 사전동의 절차가 예상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 논의했다.
◆ 이달 심사위 구성, 요청에 맞춰 의결절차 진행
이번 심사계획(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인수 및 합병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데 따른 사전동의에 관한 절차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케이블TV 등 사업자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에 걸쳐 이를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관련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와 협의, 상임위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 역시 협의를 통해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채택하게 된다. 방통위에서 의결한 심사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제출서류와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 내용 등을 검토,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심사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 때 심사위원장은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 제출 자료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법인 및 존속법인의 대표자나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산정해 최종 점수가 도출되는 식이다.
평가는 매우우수부터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각각 100%, 80%, 60%, 40%, 20% 5단계다. 1천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에는 조건 부과 등이 검토된다.
이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와 사전동의 조건 등 정책건의 사항을 반영한 심사의견서를 최종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한다. 이후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의결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신의 방송 흡수에 우려 시각도 …"심사는 신속하게"
이번 심사계획(안)은 보고를 목적으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과기정통부의 정식 사전동의서 요청에 맞춰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보고된 내용에는 수긍했으나 배점 비중 등에 의견을 달리했다. 방송의 공적책무와 지역성 구현, 시청자보호, 고용안전, 공정경쟁, 미디어시장 발전 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무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잘해야 한다"며, "주요 심사 내용 배점에 이 부분이 40점 밖에 되지 않아 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이 통신에 흡수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의 공적책임에 대한 자세,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점이 많아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 어떻게 공적책임을 주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 비중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심사항목에 공적책임과 지역성에 대한 항목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방송은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 불안을 느끼고 합병 반대 내지는 고용불안 해소 집회를 갖고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 어떻게 할 지 심사를 강화해 사업주의 고용 계획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 동의하면서도 미디어사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미디어 시장은 근본적 구조 문제에 봉착했고,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트렌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국내외 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시장 흐름에도 잘 맞춰 심사하고 합병에 대한 부분은 포지티브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욱 상임위원은 합병 후 공정경쟁에 관해 철저한 심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허 상임위원은 "합병을 통해 이통사 점유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통신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된다는 우려가 많다"며, "플랫폼 간 경쟁 제한 여부와 우려 해소 등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전문심사위원과 철저하게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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