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이 실제 통신 이용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제한 등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 관련 미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임의 변경에 대해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소송 결과를 놓고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네트워크 품질 유지 의무가 통신사(ISP)에 있다는 이유로 망 이용대가 인하 등을 주장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방통위는 이에 항소한 상태로 법원이 문제 삼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보호 관련 CP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김성태·박선숙·김경진 등 여야 의원들이 마련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오류 등을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2016~2017년 국내 이용자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최경진 교수는 "'이용 제한'이 아니라 판단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률가는 문리적 해석이 아닌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이용 제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집행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 교수는 "EU는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과 같은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기반으로 행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용자 중심 규제와 국내외 동등 규제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조항을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유형별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개인정보보호에 한정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하고, 방통위가 진행하는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CP에 대한 이용자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망이용대가를 분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네트워크를 중간재로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 유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신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이 있는만큼 네트워크사업자가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게 아니라 CP들도 간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참여자 간 연계와 연결구조상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둘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가치 창출 기여분에 대한 수익배분과 가치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분담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이 국내 통신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 이익 저해의 현저성을 판단했는데, 이용자 이익의 상대성과 개별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상 CP를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지위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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