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재판이 페이스북 승리로 끝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망 이용대가 인하 요구는 물론 아예 관련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글로벌 콘텐츠업체(CP) 페이스북이 국내 감독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만큼 관심을 모았다. 접속 경로 임의 변경이 표면적 문제지만 트래픽 집중으로 네트워크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를 통신사(ISP)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향후 접속료 협상 영향은 물론 당장 CP를 대변하는 협회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 인하나 아예 상호접속 고지 개정 등 요구를 공식화 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페이스북과 같이 별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 CP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망이용대가 인하와 상호접속 고시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CP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를 중단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개정된 현 상호접속 고시 개선 등도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과거 ISP 상호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의 무정산 원칙을 폐기, 상호접속 요율을 통해 데이터 발신자에도 관련 대가를 정산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 때문에 CP들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망이용대가 부담 역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래픽 증가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방통위 판단과 달리 다른 결론을 내린 것.
인기협 등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해당 문제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따른 망이용대가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접속 고시로 망이용대가 ↑" vs "일부분일뿐"
반면 통신업계는 이 같은 CP 측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그간 망이용대가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인해 상승했는지 여부는 통신사나 CP 어느 쪽에서도 공개적인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이번 판결을 망이용대가와 연결, 대형CP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국내시장에서 대형CP들의 수익성은 통신사를 넘어섰는데, 요금할인 등 사회적 책임을 지는 통신사와는 달리 CP들은 그 어떤 의무를 강요받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과기정통부에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전후로 일부 회원사의 망이용대가 변동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전달했는데, 2016년 이후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재계약을 맺은 CP의 증가세가 뚜렷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호접속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전체 망이용대가가 아닌 그 일부분인 인터넷전용회선료에 해당된다"며,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 데이터당 요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