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네트워크사업자(통신사,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통신이용 대가 '망이용료' 수준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상호접속 고시로 인해 2016년부터 망이용료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넷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망 관련 발생 비용에 '수익자부담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CP의 망이용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호접속 고시로 인해 CP의 망이용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다뤄졌다.
상호접속이란 통신사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트래픽을 오고가게 하는 것.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계위를 구분하는데, 2016년부터 개정된 상호접속 고시가 적용되면서 같은 계위끼리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던 것을 바꿔 발신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하게 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접속료 정산방식 변경이 CP가 발신 트래픽 정산대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고,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를 ISP가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CP와 글로벌CP간 역차별 이슈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김민호 교수는 "국내 ISP가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CP 캐시서버를 자사 네트워크에 설치했지만, 국내CP에는 이 같은 제안을 하지 않고 접속료를 청구했다"며, "이 같은 국제회선료 절감 결과 국내CP와 해외CP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데이콤에서 일했던 존 밀번 하나셋코퍼레이션 CTO는 현 상호접속 제도로 인해 소비자와 CP, 스타트업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 주장했다.
밀번 CTO는 "그간 통신사업자는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며, "증가하는 CP의 망이용료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인터넷 가치사슬의 수익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CP의 망이용료 부담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나 통신사 투자와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대표적인 CP의 매출성장률, 영업이익, 기업규모는 이미 시장에서 ISP 위상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현 상호접속 제도를 대형 글로벌CP의 협상력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도 트래픽 기반 정산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한국이 먼저 제도화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트래픽 기반 정산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이용료 부담을 회피해온 대형 글로벌CP에 대해 의미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국내CP의 망이용료 부담을 이유로 그간 지적된 문제에 대해 다른 대안도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CP의 망이용료 수준은 사업자간 비밀 계약에 해당돼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 없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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