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 모 씨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 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8억 여 원을 선고하고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차종의 경우 수입과정에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27억 여 원과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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