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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삼성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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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민께 대단히 송구…국가경제 이바지 위해 성원 부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이번 재판의 최대 핵심 쟁점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 3필의 성격을 뇌물로 인정해서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초대형 악재 속에서 구심점이 재차 흔들릴 위기를 맞게 됐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삼성전자가 구입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지원 자금 성격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고에서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 실형을 산 데다 1심 인정 혐의 관련 금액들을 삼성전자 측에 전액 변제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인정하되, 형량을 감경할 여지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2년6개월까지 감경할 수 있어 아직 재구속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1심처럼 특가법을 적용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부의 재량으로 2년6개월까지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 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긴 점은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 수위가 고조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후 연일 현장 경영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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