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다날-삼우통신, ARS과금 특허분쟁 극적 '합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우통신공업과 다날측간 특허침해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다날이 삼우통신으로부터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공시한지 하루만이다.

삼우통신공업은 22일 다날과 ARS를 이용한 과금관련 특허 사용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3억원이다.

삼우통신공업 관계자는 "지난 3월 특허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시한인 6월말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다날측이 22일 협상의사를 밝혀오면서 극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다날은 전날인 21일까지 삼우통신공업의 특허주장에 대해 특허무효심판 등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삼우통신공업은 지난 6월25일 모빌리언스와 특허사용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낸데 이어 다날 측과 합의함으로써 관련 특허권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됐다. 이번 합의를 근거로 법적대응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같은 내용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업체는 3개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우통신공업은 이르면 이달 중 이들 회사에도 가처분신청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다는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ARS 과금방식을 이용하는 온라인 유선전화 결제시장 규모는 연 2천500억~3천억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다날-삼우통신, ARS과금 특허분쟁 극적 '합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