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코앞에 둔 다날이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다날은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 1일 삼우통신공업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따른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삼우통신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콘텐츠 이용료 과금대행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407906호)' 을 침해했다며 다날을 상대로 '특허침해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것.
다날은 특허무효심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날 관계자는 "이 특허가 선행기술이 공지돼있고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라는 점을 들어 무효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 역시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날은 오는 23일 코스닥에 등록,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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