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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 카풀·택시 월급제, 국회서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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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서 심사 보류···택시·카풀 업계 '자중지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가 시간 제한 카풀, 택시 월급제 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당정·택시단체·카카오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자가용 카풀을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내달 5일까지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2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도출한 택시·카풀 합의안 관련 법안을 이달 중 패키지 처리하려 했다"며 "어제 법안소위에서 긴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택시·카풀 상생 합의안을 발표한 모습
지난 7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택시·카풀 상생 합의안을 발표한 모습

국토위는 지난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시간제한 카풀, 택시 월급제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시간 제한 카풀은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 월급제에 대해선 입장 차가 컸다"며 "야당이 택시업계가 재정 지원 없이 월급제 시행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대타협안에 합의했던 법인택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위에 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예고됐다.

이들은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월급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 노조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는 법인택시 단체가 합의안을 뒤집으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위는 내달 5일 전까지 법안소위를 열고 카풀·택시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 업계에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법안 심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인택시 재정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택시도 하나의 사업자인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타협안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카풀 관련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속히 처리돼 택시-카풀의 상생과 택시 산업 발전에 후속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목표로 했던 카풀·택시 관련 법안 3월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대타협안 회의론도 거세질 조짐이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월급제 때문에 관련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타협이 이뤄지기 전과 상황이 다를 바 없다"며 "지난해 정부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업체들은 시간 제한 방식에 반발하고 있고, 택시 단체끼리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대타협안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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