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카풀 허용안이 나왔지만 이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앞으로 유상 카풀은 평일 출·퇴근(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시간에만 허용된다. 당정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같이 되면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이라는 조항에 시간까지 못박게 된다. 카풀 업체로선 유연하게 영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추후에도 시간 확대가 어렵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규제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시간 제한 방식의 카풀 허용을 위해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카풀 시간대를 법이나 시행령에 적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선 유상 카풀을 금지하지만 81조1항에서 출퇴근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정했다. 주말과 공휴일엔 카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거의 같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시간 제한 방식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갈지 시행령 제정 등으로 갈지는 실무 논의 기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차공유 업계는 심야 영업을 할 수 없고, 법 개정까지 되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피크타임인 심야 영업이 금지됐다"며 "원래 카풀이 허용됐는데 법으로 시간대까지 정하면 오히려 규제가 강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유상 카풀을 준비하던 스타트업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걸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술 개발, 투자유치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승차공유 업계 "대타협으로 혁신?" 반발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카카오는 서비스 재개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카풀 출시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카풀 관련 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카풀은 허용 돼 있고 카카오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이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경영진과 실무진이 논의를 지속하며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타다, 풀러스는 카풀 시간 제한과 자사 서비스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가 배회 영업 등으로 타다, 풀러스를 검찰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와 승차공유 업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회사 서비스) 타다는 법에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11~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대타협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풀러스는 이달부터 연결비를 받지 않는 무상 카풀로 전환했다. 탑승자가 운전자에게 재량에 따라 팁만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대타협기구가 낸 결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하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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