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금주중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이행조건 중 제3항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119억원의 내역은 지난해 말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57억5천만원이고, 올해 2월까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61억5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행정벌에 있어서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심의위에서 모아졌으며, 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의 사실이지만 정통부가 정책 심의위의 뜻을 살려 올해 2월까지의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향후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지급 등 불공정행위와 인가조건 제3항 불이행을 통신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가조건 제12항을 변경해 2005년 1월 12일까지로 돼 있는 인가조건 이행 보고기간을 2007년 1월 12일까지 2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후발업체들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를 선발업체 대 후발업체의 비율을 1대 0.7로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시장경쟁상황과 사업자별 원가차이를 고려해 상호접속요율을 산정함으로써 후발사업자들이 보다 동등한 여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시 지배적 사업자의 분담 비율을 최대 10%까지 가중키로 했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리베이트에 대한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또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개 과로 돼 있는 소프트웨어 전담 부서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통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신정책은 유효경쟁정책도, 비대칭규제도 아니라 바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 현재 정책을 수립중"이라며 "조만간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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