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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산정, 후발업체 유리하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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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장기증분원가(LRIC)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접속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가 산정에 있어 '대표원가'가 아닌 '개별원가'를 적용키로 해 주목된다.

접속료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사업자의 망을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통신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실적과 관계없이 깔아놓은 망을 빌려주는 대가만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중요하게 보고 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31일 "LRIC 접속료 산정에 있어 개별원가를 당분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6월말까지 정해 사업자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은 상호접속료 산정에 있어 정통부가 후발사업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RIC에 '개별원가'가 적용되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각각의 원가를 산정해 접속료를 산정하게 된다.

사업자별 특성을 무시한 '대표원가'를 적용했을 때 보다 PCS사업자들(KTF, LG텔레콤)에게 유리해진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LRIC 방식으로 접속료 산정방식을 바꾼 영국은 '대표원가'를 도입해 예전보다 PCS 사업자들에게 불리해졌다.

LRIC로 바꾼 후 오렌지와 원투원(이하 GSM 1.8GHz 사업자)과 보다폰,O2(이하 GSM 900MHz 사업자)간 원가차이가 7~8%로 결정돼, 17%였던 개별요율제 시절보다 셀룰러 사업자와 PCS 사업자간 원가 차이가 줄어든 것. 그만큼 PCS 업계의 접속료 수입은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원가'를 도입해 PCS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LRIC에 '대표원가'를 적용할 경우 예전보다 접속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통부는 '개별원가'를 도입해서 셀룰러 사업자와 PCS 사업자간 격차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사업자간 원가가 아니라 똑같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가정아래, 셀룰러와 PCS에 구분없이 대표원가를 만들어 LRIC를 산정, PCS사업자에게 불리했다"면서 "하지만 정통부 방침이 개별원가 적용으로 갈 경우 PCS 사업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RIC를 도입하기 전에는 SK텔레콤과 비교했을 때 KTF의 경우 17%, LG텔레콤의 경우 29%의 원가차이가 있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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