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진칼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 확정을 위한 14일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진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중으로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칼은 아직 주총 안건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앞서 주주제안을 한 KCGI(강성부 펀드)와 진행했던 법정 다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KCGI는 1월 말 한진칼에 석태수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고, 감사에 김칠규 회계사를, 사외이사에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KCGI는 주주제안과 동시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해 승리를 거두었다. 한진칼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판결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KCGI는 이사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대해 "한진칼 경영진은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의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법 제363조에 따라 이사회는 주총 2주 전 주주들에게 확정된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한진칼이 29일 주총을 열기 위해선 14일까지는 안건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한진칼의 바람과 달리 KCGI의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1심 재판부가 KCGI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KCGI 측 법무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결정이 나온 상태라 그에 따라 우리 측 안건을 포함해 주총소집공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 주총은 결국 표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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