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가 앞서 한진칼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신청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 KCGI(일명 강성부 펀드) 측은 주주명부 확보 후 주주구성을 면밀히 살펴 대주주의 차명주식과 공시위반 등 부정과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0일 KCGI 측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만사부는 한진칼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고 양측에 결정정문을 전달했다.
KCGI는 지난달 11일 한진칼과 한진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지만, 한진 측은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KCGI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과 동시에 한진칼과 한진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일당 5천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 측은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구성에 대주주의 차명주식이나 공시위반 등 추가적인 부정과 불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KCGI 측 법무대리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주주의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한진칼과 한진이 한 달 이상 정당한 청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고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 결정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진칼과 한진의 위법한 행태에 대해 시정을 명한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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