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갤럭시S10, 불법 보조금 활개?…방통위 "상황반 가동"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택약정할인액을 '단말 할인'으로 눈속임 주의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예약판매 중인 갤럭시S10에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갤럭시S10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 할인 판매하고 있다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실제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이 아닌 25%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액을 이용한 일종의 소비자 기망 판매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독당국도 상황반을 가동, 시장 과열 및 기망 판매 등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예약판매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S10을 중심으로 일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불법보조금 살포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간 집단상가뿐 아니라 온라인 폐쇄몰이나 SNS를 통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일부 사례가 심심찮았다. 이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이통사간 번호이동 회선 수가 급증하는 이른바 '00 대란'이 나타나기도 한 것.

삼성전자가 2019년 출시한 갤럭시S10 시리즈.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19년 출시한 갤럭시S10 시리즈. [출처=삼성전자]

이는 이통사 혹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평균 이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보조금 이상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예약판매 중이거나 출시된지 얼마 안된 단말기에 다량의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하는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크게 줄었다. 지원금을 대신해 요금을 25% 까지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도 한 몫했다.

또 이 같은 판매행위는 이용자 차별 등 이유로 단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모든 판매채널에 공정한 장려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반해 적발시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근의 과다 할인 논란 등은 불법 보조금 문제 대신 약정할인 등을 이용해 마치 휴대폰 값을 깎아주는 듯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망판매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측은 "온라인상 불법 판매사례를 수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10 출시 등으로 인한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내달 초까지 온라인 상황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액 이용 '눈속임' 가능성도

방통위는 지난 연말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사전승낙서 게재 등 판매자 정보공개 ▲음어사용 제한 등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는 날로 음성화, 지능화 되고 있다. 규제기관에서는 장려금 지급 시 이통사가 전달하는 정책지를 보고 합법 수준인 30만원이 넘어갈 경우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제대로 게재하지 않거나 새로운 음어가 활용될 경우 단통법 위반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조차 파악하기 쉽지않다.

한 온라인 판매채널에 올라온 갤럭시S10 관련 안내문.
한 온라인 판매채널에 올라온 갤럭시S10 관련 안내문.

더구나 예약판매는 시장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수(하루 약 2만4천건)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선택약정할인액을 빌미로 눈속임이 벌어질 수 있다. 일선 판매점에서는 월 통신서비스 요금의 25%를 약정기간 개월 수와 곱한 금액을 기기 할인액으로 둔갑해 할부금 할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가령 월 6만9천원 요금제의 24개월간 요금할인 총액은 41만4천원인데, 이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단통법 7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의 총액은 가입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갤럭시S10, 불법 보조금 활개?…방통위 "상황반 가동"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