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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돋보기] 휴대폰 출고가 논란 왜?…판례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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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장려금·보조금 등 감안 부풀리기" …분리공시제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내달 5세대통신(5G) 폰이 출시된다. 기존 4G 폰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출고가 논란이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된 애플 아이폰XS 맥스 512GB 모델은 출고가는 196만9천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폴더블폰은 약 230만원, 내달 출시될 5G용 스마트폰은 150만원선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요금 인하 추세와 달리 스마트폰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능 추가 등 제조원가 상승 등도 한 요인이지만 휴대폰 업체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장려금이나 지원금, 할인혜택 등을 통해 통상 출고가보다 싸게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를 소비자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대법원, 고등법원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휴대폰 출고가는 단순 원가 기반보다 단말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형성한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결정 구조 등을 통해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결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 부풀리기 등 이유로 제조업체와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건이다.

법원은 공정위 판단과 참여연대 측 주장처럼 유통과정에서 출고가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오인해 출고가대로 구매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기망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유통 구조 속 출고가 높게 책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LG전자·팬택),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제조사와 이통사가 2008~2010년 고가의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행위 했다는 판단에서다.

2019년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시리즈. [출처=삼성전자]
2019년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시리즈. [출처=삼성전자]

당시 공정위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휴대폰을 납품하는 가격은 '공급가'에 물류비용 2만~5만원을 붙인 '출고가'로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형태로 가격구조가 결정됐다고 봤다. 이 출고가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협의로 결정되며 이통사는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 장려금이 소비자에게 할인판매 효과를 주는 보조금으로 활용된다는 것.

이때 이통사가 서비스 약정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약정보조금' 외에 '약정외 보조금'이 활용된다. 대리점은 제조사와 이통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규모를 고려해 자신의 마진폭을 설정하고 휴대폰 소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휴대폰 가격을 할인해주는 폭이 약정외 보조금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제조사와 이통사는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관행이 생겨났다는 것. 제조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소비자에게 휴대폰이 고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공급가보다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고, 이통사는 제조사의 보조금 분담을 이유로 높은 공급가를 용인해 줬다는 것.

명목상 보조금이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고,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이통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가격부풀리기 기망행위지만 피해 입증 못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이통사에는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내역을 제조사에는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는 법원의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심결에 불복,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 100여명과 함께 제조사·이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은 끝났다.

2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출고가는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 명목상 가격에 불과하다고 봤다.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해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판매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이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휴대폰을 구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통사로부터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 액수는 알 수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고, 이를 이통사가 대신 충당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것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 국회에서 계류중

이 탓에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별도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됐으나 여전히 집단상가와 온라인채널을 통한 법외 보조금 지급이 있고, 휴대폰 출고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의 출고가는 최저기준으로도 ▲갤럭시S7 83만6천원 ▲S8 93만5천원 ▲S9 95만7천원 ▲S10 105만6천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단 S10의 경우 저가형인 S10e 모델(89만9천800원)이 추가됐다.

이 같은 출고가 상승은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자급제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더해 소비자가 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분리 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현재 국회에는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는 단통법 개정안 7건이 계류중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지난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업무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통사 측은 "보조금과 장려금의 출처를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단 분리공시제 도입시 보조금·장려금 분담액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제조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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