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1보] 신동빈 회장 석방…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1보] 신동빈 회장 석방…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