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롯데노조, 신동빈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탄원서 접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탄원서에서 "롯데는 피해자" 주장…제3자 뇌물죄 반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 노동조합이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롯데물산·롯데월드 등 롯데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집행부 총 19명은 지난달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재판장을 맡고 있다.

노조는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자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3자 뇌물죄'를 반박한 셈이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7개월 넘게 수감생활 중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롯데노조, 신동빈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탄원서 접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