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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2일부터 시작…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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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카페 등에서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땐 사업주가 매장내 사용불가 원칙을 알렸는지,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지 등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매장안에서 플라스틱컵을 쓰겠다'고 고집한 고객에게 일회용컵을 제공했다가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칙상 테이크아웃 목적외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하기 때문이다.

집중점검과 과태료 부과 시점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진 제보를 통한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환경부는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층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목적외 매장내 일회용컵 제공은 금지된다. 자원재활용법에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테이크아웃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즉 어떤 경우에도 테이크아웃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고객에게 일회용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대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시 담당자는 적정 수의 머그컵 등 다회용컵 비치 여부부터 확인한다.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을 매장에 둔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되 수량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가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도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데도 적발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주의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도 확인한다.

사진제보 등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순 있지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점검 개시 일정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논의된 점검기준을 지자체별 관할 기초지자체에 공유한 후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인력 구성 등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 점검 시점은 내일부터 지자체별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사용점검과 함께 환경부는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홍보에 나선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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